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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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하루앞으로 다가왔다.

일선 세무관청에서 부과되는 것이 아닌 종소세 신고는 납부예정자의 지혜 에 따라 그 규모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한 푼이라도 덜 내고, 한 푼이라도 더 돌려 받기 위한 길은 따로 없다. 내가 내야 할 세금과 돌려받을 환급금을 꼼꼼이 따져 보고 챙기는 것이 바로 지름길이다.

먼저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되, 종합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 및 표준공제(60만원)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이 넘거나,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는 두 가지를 유념하면 된다.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에 간주임대료(4.2%)를 곱한 금액과 월세금액의 합계액이 부동산임대소득 수입금액이 되고, 부부 합산시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기준시가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만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또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이나, 외판원·보험설계사(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자에 한함)로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였고, 합산대상 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2006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고 합산대상 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종소세 대상자 중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연금소득이다.

이 경우, 비과세연금소득(01.12.31.이전 불입분)이거나, 분리과세연금소득(총연금액 600만원 이하)만 있는 경우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로써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특히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2006년에 회사를 옮겼다거나 주택 임대소득 등 합산대상 소득이 있어 신고 대상자에 해당되면 반드시 종소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종합소득세 환급부분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님 일인당 1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형제나 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된다.

중병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다.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추가로 공제 가능하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당한 것이 있다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일정 부분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또한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고 배우자 공제도'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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