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의 다희 씨(20)와 모델 이지연 씨(24)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두 사람은 이병헌 씨에 대한 협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가 성관계를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집을 사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지연 씨의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이병헌)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했다"며 "피해자가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지연 씨 변호인은 "이병헌 씨가 이지연 씨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지연이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인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성립되지 않아 공갈 미수에 그친 점은 인정한다"며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정상참작을 부탁한다. 피의자와의 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협박 자료로 쓰기 위해 '포옹 영상'을 찍으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며 "이전부터 더한 스킨십이 있었고 거절한 상황이었다.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었다"고 전했다.

다희 씨 측 변호인 역시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친한 언니가 농락 당한다고 생각해 선의로 돕게 된 것"이라고 변론했다.

다희 씨 측은 "이지연 씨가 이병헌 씨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 오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이병헌 씨 본인과, 그에게 이지연 씨를 소개해줬다는 지인을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열리는 2차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했다. 다만 사건의 성격을 고려,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다희 씨와 이지연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소재 이병헌 씨의 집에서 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찍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이병헌에게 지난 8월 말부터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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