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서(중원대 교수·인문사회과학대학장)

▲ 한형서(중원대 교수·인문사회과학대학장)

오늘날 전세계는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국가 간 이해관계로 인해 실천적 방안으로 연계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개발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 독일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간접적인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정치적으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형성하면서 각기 다른 정당정책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정책적 다양성에도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정당을 초월한 상호 협력과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환경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 4월 재생에너지법(EEG)을 만들었고, 정부의 목표는 오는 2020년까지 1990년 기준 최소한 40%, 2050년까지 80~9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책으로 풍력과 태양열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법(EEG 2014)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사용을 2025년에 40~45%, 2035년에는 55~6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목표는 '2010년 에너지컨셉'에서 규정했고, 실천적인 환경보호정책은 독일발전을 위해 경제적인 기회로 간주하고 있다. 왜냐하면 환경보호와 에너지효율에 대한 투자는 미래 독일기업의 경쟁력 뿐 아니라 에너지 수입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방법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오는 2020년까지 난방에너지 사용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14%로 확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신축건물 소유주는 '난방에너지 수요'를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즉 재생가능에너지로는 지열, 대기열, 태양열에너지와 바이오매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 에너지 수요의 비율은 태양열은 최소 15%, 바이오 가스는 30%, 액·고체 바이오매스와 지열·대기열 에너지는 50%로 규정했다.
 

그리고 난방열 생산을 위해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연간 5억 유로의 지원금을 책정했고, 그밖에 연방정부가 태양광투자 기업에 조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의 환경정책은 미래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지속 가능한 투자와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와 기업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형서(중원대 교수·인문사회과학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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