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북부경찰서는 29일 조망권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여오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42·대전시 대덕구)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14분께 이웃에 사는 강모씨(48)와 이모씨(55)가 '가로수를 벤 사실을 구청에 고발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아내에게 전해듣고 격분, 흉기를 들고 강씨와 이씨를 찾아가 복부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을 제지하던 강씨의 아들(19)과 이씨의 아들(26)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건물 신축문제로 1년전부터 이웃간에 말도 안하고 지낼 정도로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가로수가 식당 조망을 가려서 베어냈는데 피해자들이 그것을 문제삼는다는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대청호변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a씨는 1년전 강씨와 이씨 주택 앞에 3층짜리 건물을 신축했으나 a씨의 건물로 인해 대청호 전경을 못 보게 된 강씨 등과 조망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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