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행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경비업법에서는 100명이상 모이는 행사장소에 경비원을 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에 배치허가를 신청 후 관할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행사장소에 경비업법을 지킨 사례는 보기 드물다.
 

이처럼 안전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았거나 예산을 이유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축제 행사장은 장소가 한정돼 있고, 주말의 경우 가족 단위의 참여가 많으며 가수 공연 등 무대행사가 병행돼 무척 혼잡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축제행사의 주관자와 참가자는 주변의 환경적 여건을 파악하는 습관을 가지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축제행사에 빠지지 않는 폭죽 등의 사용에 있어서는 특히 어린이가 폭발에 의한 화상사고가 많다는 점을 유념해 폭발이나 화상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행사장이나 행사장 주변에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노점상이 판매한 음식물에 의한 배탈이나 식중독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축제행사의 개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사 주관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가 되도록 안전대책을 최우선시해야 성공한 행사로 남을 수 있다.  행사주관자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을 위해 실질적인 예산 배정과 전문가에 의한 안전대책과 실행만이 성공행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동중영(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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