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대체부지 확약하라"
경자청 "전체개발 어렵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차질
사업 무산 우려도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충주시의회가 22일 충주에코폴리스지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해 다음 회기로 넘겼다.


 이날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충북도의 전체부지 개발 확약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시가 제출한 '에코폴리스지구 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의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원안에서 제척된 2.0㎢를 대체할 부지 확보에 대한 확약을 요구했지만 충북도와 경자청은 전혀 의견이 없어,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시의 지분 출자 승인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에코폴리스가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면서 추진 중인 반쪽 개발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영 산건위원장도 "외국인 학교와 병원 등 알맹이가 빠진 현재의 반쪽 개발계획으로는 시의 지분 출자를 용인할 수 없으니, 도가 외국인 학교와 병원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가 개발을 약속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 회기에 출자 동의를 받아 12월까지 에코폴리스 개발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려던 일정은 차질을 빚게 됐다.


 시의회도 강경하지만 경자청도 전체부지 개발에 대한 확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권석 경자청 충주지청장은 "도는 경자구역 개발면적을 승인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개발한다 안한다는 확약을 할 수 없다"며 "따라서 도는 확약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어 "처음부터 충주시가 에코폴리스 부지를 선정하고 시가 개발하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인데, 이제와서 시의 출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에코폴리스는 무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다음 달 12일부터 열리는 제191회 임시회까지 시의회와 도가 평행선을 달릴 경우, 개발 무산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다시 경자청과 논의해 다음 회기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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