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안창현기자]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대전 유성구)은 31일 헌재가 전날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는 입법 기준을 제시한데 대해 ‘충청권이 남 좋은 일만 한 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지방은 축소되는 상황이 됐다”며 “(전국적으로 볼 때) 수도권은 정치적 발언권이 강화되고 지방은 줄어들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구가 많아 분구가 예상되는 유성구의 의석이 느는 것은 반길 일”이라면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발생하고 충청권의 (총 의석)지분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지역 대표성도 투표 가치의 평등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충청권의 이득은 별로 없고 수도권만 좋은 일 시킨 것으로 결국 ‘남 좋은 일만 한 꼴’”이라고 평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앞으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게리맨더링 등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고 정치혁신 차원에서 선거구 획정 권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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