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정부는 '유병언법'·정부조직법·'세월호 특별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내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19일에 공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다루려던 유벙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의 상정을 한 주 늦춘 18일에 상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세월호 3법중 하나인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후속작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심의 일정을 맞춘 것으로, 정부는 박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세 법안을 일괄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월호 3법의 공포시기도 최대한 앞당겨 다음 주 국무회의 바로 다음날인 19일에 공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통상 3∼4일의 실무 작업을 거쳐 공포되지만 세월호 3법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해 작업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19일에 공포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도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설 부처의 기능, 인원 등을 조정하는 직제 개정 작업을 이 일정에 맞춰 완료할 계획이다.  

내주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유병언법은 불법적 행위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본인이 보유한 재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숨긴 재산도 추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함께 논의될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18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 만인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을 최종 통과 시켰다. 

세월호 3법의 시행이 세월호특별법은 내년 1월 1일,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은 법안 공포일로 확정됨에 따라 19일 세월호 3법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즉시 신설되고, 기존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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