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내 인도에 유해경품 '버젓'

시내 상점 앞 인도에 설치된 인형 뽑기 크레인게임기에 인형 대신 라이터와 술 등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물품이 무분별하게 경품으로 제공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인형뽑기 크레인게임기 안에는 인형보다는 대부분 다양한 모양의 라이터와 시계가 주를 이루며, 술, 발 맛사지 등 자동차 악세사리 까지 경품에 포함시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같은 경품은 모두 불법일 뿐만 아니라 설치장소 또한 불법으로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크레인게임기는 영업장 외부에 설치돼 전체이용가능 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품은 완구, 문구, 문화상품, 스포츠용품 등으로 제한돼 있고,일반 소비자가격도 5000원 이하로 명시돼 있으나 상당수는 완구, 문구류에 해당하지 않는 라이터 세트와 시계서부터 수십 종류로 5000원을 호가하는 경품도 제공되고 있다.

한편 크레인게임기는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경품제공에 대한 단속은 물론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나 인도에 설치된 게임기는 노점상행위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전동 오모(48)씨는 "얼마 전 중학생인 아들로부터 시계 및 장난감 권총과 비슷한 라이터 경품을 낚기 위해 친구들 사이에는 내기까지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며 단속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관청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에 일제 조사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며"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천=박장규기자gaya-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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