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 주 내에 주요 사건 기소 여부 결정
정상혁 영장 청구 만지작… 윤진식 기소 기정사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영훈 진천군수 기소돼
혼외자 허위사실 유포 사건은 이번 주 넘길 듯

[충청일보 박성진기자]6·4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를 열흘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당선인들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이번 주 내로 최종 기소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주 내에 선거법 관련 주요 사건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일부 사건은 이번 주를 넘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당선인은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정상혁 보은군수, 박세복 영동군수, 이근규 제천시장 등 4명이다.
 

새누리당과 윤진식 전 국회의원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 8차례에 걸쳐 고발당한 이시종 충북지사는 서면 조사를 모두 마치고 검찰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검·경 소환조사를 4차례 받은 정상혁 보은군수는 이미 입건된 상태로 기소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검찰이 영장 청구를 만지작거린다는 얘기도 들린다.
 

현직 지자체장으로 기소 여부를 기다리는 이들과 달리 홍성열 증평군수와 임각수 괴산군수는 기부행위 공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새누리당 통합 청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를 빼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남상우 전 청주시장으로부터 피소된 이승훈 청주시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천대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반면 임각수 괴산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연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자체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유영훈 진천군수는 1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 군수는 6·4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사채업과 불법 오락실을 운영했고, 도의원 시절 군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1심(벌금 70만원 선고)을 거쳐 항소심 결심 공판까지 마쳤다. 내달 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기소를 병합심리할지에 이목이 쏠려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구민 37만여 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량 발송한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윤진식 전 국회의원은 큰 변수가 없는 한 기소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윤 전 의원이 이번 고비를 넘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높다. 증평군의회 지영섭 의장은 허위학력 기재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고발한 혼외자 허위사실 유포 사건은 이번 주 내에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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