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2년 만에 예산안 법정기일을 지키고 2015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여론이 기사화 되고 있다.
 

그런데 기사내용 중에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는 단서 제목이 붙어 있어 독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국회법 85조 3항에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1일 정부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원안이 국회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규정돼 있다.
 

국민혈세를 집행해야 하는 예산안을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담았던 것이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구태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몸싸움 국회를 막겠다며 통과시켰던 것이다.
 

즉, 매년마다 반복 지속돼 온 여야 갈등을 막으려는 의도고 3개월간의 기간에 내실있고 책임성있는 기본책무를 완수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시한내 통과가 지난 2002년이후 처음이지만 국회선진화법보다도 헌법 54조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라고 명시돼 있다.
 

국회의원들이 제 밥그릇 싸움에 법을 무시했던 것을 이제 와서 잘했다고 그것도 자화자찬격이니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법 제정의 기본책무인 이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2015년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도 의원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는 하지만 심의기간이 한달도 되지 못해 국민들이 보기에는 미흡하기만 하다.
 

그것도 예산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채 끼워맞추기 식으로 졸속처리했다고 보여진다.
 

5000억원의 누리예산 우회지원, 담배세 2000원 인상 등 이해타산적 빅딜을 통해 원칙과 기준없이 처리되고, 선거공약이행을 위한 복지예산이 증가되기도 했다. 호남의 특정지역 예산 챙기기를 비롯한 무원칙과 쪽지예산이 대세였던 것이다.
 

그런데 국가예산안이 총액대비 5.5% 크게 증가했으나 우리 충북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다.
 

호남을 비롯한 타지역의 예산은 증액됐으나, 충북은 4조 3800억원에 그쳤고 지역현안 사업예산이 포함되지 못해 저조하다고 자평해야 할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에 대한 자화자찬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회견장에 우르르 몰려 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청주시청사 건립예산 500억원이 자율통합기반 조성비 지원으로 탈바꿈한 것은 향후 재정인센티브를 줄이고 시청사건립에  따른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사건이다.
 

도의회와 시의회도 사업성과중심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부담으로 MRO(항공정비)사업 예산의 통과와 특정사업비 삭감 논쟁 등 매끄럽지 못한 예산 편성과 심의가 진행된바 있다.
 

세계경제가 3년 이내 회복이 어렵고 한국경제가 장기침체에 접어들어 조세수입증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빚을 내서 각종사업을 벌이고 기준없는 재정운용원칙과 앞으로 닥쳐올 국가부도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
 

미래에 부담이 되기에 공무원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빚더미 예산편성으로 국가재정 파탄이 당겨질까 걱정된다.
 

90억원에 달하는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무슨 원칙과 명분으로 편성하고 집행해 나아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이장희 충북대 교수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