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정기분 재산세(토지)를 부과·고지하고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모두 4만1694건으로 부과세액은 48억4500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14.2%가 인상된 금액이다.

고지된 재산세(토지분)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로 현황지목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으로 구분해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부과했다.

시는 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가 오는 30일까지 농협을 비롯한 관내 금융기관, 우체국 등 수납기관에 납부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밖에 이번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무부과팀(☏641-5562, 5565)이나 각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김미숙기자 kmina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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