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열풍으로 인해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 제조 회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잇단 식품 사고로 정부의 단속은 늘고 있으나 적발된 업소의 재범률이 36.5%에 달하고, 불법 영업자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적절한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최근 식약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위생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2004∼2008년6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의 적발 건수는 2만5928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36.5%인 9472건이 재범으로 집계됐다. 영업자 처벌은 5만6042명이고, 이 중 구속된 경우는 153명에 이른다.

적발된 업소를 보면 경악스럽다. 명절 선물이나 제수용품을 만드는 경기도의 'u 제과'와 경남 'd 식품'은 각각 식품위생법을 각각 23회와 20회에 걸쳐 위반했다. 대전시 g식품과 충남 연기군의 c업체는 각각 18번, 대전시 a식품은 17차례나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s회사'는 식품 내 이물 검출로 무려 11회나 적발됐음에도 버젓이 영업중에 있는 등 적발된 식품위생업체들의 '배짱 영업' 행태가 심각하다.

문제는 관련 법규다. 식품위생법에 재범 업소에 대한 가중 처벌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처벌 규정 대부분이 영업 정지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시킬 뿐 뿌리뽑기 위한 강력한 처벌 책은 없는 것이다.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재범 위해 사범들이 또 다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다 강력한 처벌과 사후 관리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음주운전처럼 3회 이상 적발된 업소는 영업장을 폐쇄시키는 등 '3진 아웃제' 적용도 검토해 볼 문제다.

불량 식품 판매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득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먹을거리로 장난을 치다가는 말 그대로 '큰 코' 다치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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