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확정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교는 12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시하면서 교원단체, 교원노조에 가입된 교사수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이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교과부는 학교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결정을 교원의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라 학교별로 교원단체 및 노조가입 현황이 공개되면 학부모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 또는 앞으로 진학할 학교에 특정 단체나 노조에 가입한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게다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같은 학교별 성적자료까지 포함되므로 각 학교의 성적과 노조 가입 교사 비율간 상관관계도 산출이 가능하다.

서울 지역의 경우 교육청의 계획대로 2010년부터 고교선택제가 시행된다면 전교조 가입 현황이 학교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가 교과부의 방안을 "학부모와 전교조를 이간질 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청와대의 지시 등 정치적 배후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

전교조는 "학부모의 알권리와 노조가입 교사 수를 공개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분명히 관계가 있다. 전교조가 우려하는 것처럼 가입 현황을 공개한다고 해서 노조 활동이 위축된다면 노조 활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비록 투표율이 저조하기는 했지만 지난 7월말 직선제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반(反)전교조'를 기치로 내세운 후보가 당선된 것은 전교조가 내세우는 '평등' 위주의 교육에 대한 반감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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