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충청일보 이효섭기자] 공주소방서는 응급환자 발생 시 보다 빨리, 보다 정확히 환자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U-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U-119안심콜'이란 장애인, 독거노인 등 혼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U-119 시스템에 등록해 119신고시 출동 119구급대에 자동으로 수혜자의 신상 및 병력 등이 통보되어 신속·맞춤형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혜자 정보(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비쿼터스 119신고시스템 홈페이지(http://u119.nema.go.kr)에 직접 등록하거나 소방서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상우 현장대응과장은 "보호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노인, 중증질환 환자들이 이용할 경우 평소 앓고 있던 질환, 다니던 병원 등을 신고와 동시에 알 수 있어 보다 빠른 응급처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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