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단위로 눈썰매를 타는 계절이 돌아왔다. 그러나 이맘때만 되면 눈썰매장에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눈썰매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을 보면 부딪침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고, 동상으로 인한 신체상해도 발생한다. 눈썰매의 속력은 빠를 경우 시속35㎞ 정도로 소형 오토바이의 속도와 비슷하다. 충돌했을 경우 몸이 약간 굽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척추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눈썰매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눈썰매를 타기 전에 눈에 젖지 않는 방수 옷을 착용해 동상을 예방해야 한다. 방한 마스크, 방수장갑, 목도리, 무릎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한다. 썰매타기 전 준비운동을 실시하는 것은 기본이다. 눈썰매를 탈 때 5세 이하의 아동은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타야하며, 유아는 유아전용 슬로프를 이용해야 한다. 종착지점에서는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망에 부딪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 시간에 10분가량은 따뜻한 음료를 섭취하면서 휴식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눈썰매와 눈썰매장의 시설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일부 눈썰매장의 경우 안전시설물이 노후화  돼 있고, 안전점검 역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등 안전관리가 허술하다. 따라서 보호자는 반드시 경사도, 코스의 길이, 안전시설구비, 안전요원의 확보 등을 사전에 조사해 안전이 확보된 눈썰매장을 선정해야 한다. 이용자들 역시 시설 내 안전수칙과 안전요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