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옥천군은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일을 내년부터 납기말일과 납기가 있는 달 23일도 출금이 가능토록 확대 운영한다.
 

군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정기분 부과세목의 자동이체 출금일을 잔액부족으로 체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출금날짜를 1회 더 늘렸다.
 

과세대상자는 1회 납기말일 혹은  2회 납기말일, 23일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납기말일을 신청할 경우 지역의 군, 읍·면사무소 혹은 전국의 통장거래은행에서 가능하며 납기말일과 23일 모두 출금일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는 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2회를 신청했을 경우, 일부 출금 되지 않고 납부세액 전액이 출금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가 납기 말일만  출금돼 잔액 부족시 체납되는 등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금일을 하루 더 확대 운영한다"라며 "제때에 지방세를 납부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730-309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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