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금덕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옥천군의회 문병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문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문 의원은 지난해 5월 옥천군 내 마을 24곳에 어버이날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100만원씩 모두 790만원을 전달하고, 자신의 사진이 담긴 명함 2000장을 옥천읍내 아파트 출입문 등에 투입하거나 선거공보 등에 허위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문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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