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도시재생 지원조례 제정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충주시가 옛 도심 상업·주거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충주는 도시 확장에 따라 지가가 저렴한 외곽을 개발하면서 기존 도심에 있던 관공서와 상가, 주택이 비어가는 공동화현상을 겪고 있다.
 

이런 공동화 지역에 문화·휴식공간 등 공공이용공간을 조성하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다시 활기를 찾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다.관이나 기업체가 일방적으로 주도하지 않고 민·관·학 합동으로 상호 협력과 보완을 통해 진행된다. 시는 도시재생의 기초가 되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주민협의체 인가,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내년에는 '충주시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예산을 신청하고,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는 등 체계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효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시 재생에는 쇠퇴기에 못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