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옥천군 패소 원심 확정
의료재단측 "손배 청구 검토"

[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도심 장례식장 설치를 허가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린 옥천군이 결국 패소했다.
 

25일 옥천군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건우의료재단이 옥천군을 상대로 낸 '건축물 용도변경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패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옥천군은 이 의료재단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해 낸 건축물 용도변경을 즉시 수리해야 한다.
 

옥천군은 지난해 4월 이 의료재단이 옥천읍 금구리 큰사랑요양병원 건물 지하(807.8㎡)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하자 교통체증과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우려 등을 들어 불허했다.

재단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하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건축물 용도변경이 관계 법령에 배치되지 않고, 이를 제한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건우의료재단 관계자는 "1년 넘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손실 등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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