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휴대폰소액결제 등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가 유행하더니 최근 들어 고전적 대출사기수법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며 이를 명목으로 공탁금 등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이들 사기범은 회사명이나 담당자의 성명을 밝히고, 발신번호를 조작해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를 사용하는 등 그 수법이 점차 지능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정보에 무지한 금융소비자들이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송금함으로써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대출사기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도권 금융회사는 사전에 수신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전화 마케팅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수신을 동의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 전화를 받거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했다면 불법 대출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명목으로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전산작업 비용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대출신청을 위해 팩스 등으로 제공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 정보는 대출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대출사기는 예방이 최선책인 만큼 대출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수진  보령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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