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署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충주경찰서는 전국의 목욕탕을 돌며 상습적으로 탈의실 옷장에서 금품을 털어 온 혐의(상습절도)로 A씨(65)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8시경 강원도 원주시의 한 목욕탕에서 남탕 탈의실 옷장 문을 강제로 열고, 시가 2000만 원짜리 시계와 현금 2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서울·대전·충북·강원 등지 10개 도시를 돌며 24차례에 걸쳐 29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A씨는 동종 전과로 지난해 9월 출소한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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