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충주시는 올해부터 밭농업직불금을 지목이나 재배 품목에 관계없이 모든 밭농업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그동안에는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서 26개 품목을 재배할 경우에 한정해 지급했지만, 이런 제한이 모두 없어진다.
 

이에 따라 2012~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의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지급되며, 특히 휴경시에도 밭의 형상과 기능이 유지되면 지급대상이 된다.밭고정직불금은 1㏊당 25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지목이 '전'인 농지에서 26개 지정품목을 재배하는 경우는 1㏊당 1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 논에 이모작으로 사료작물이나 식량작물을 재배할 경우는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1㏊당 50만 원을 지급한다.단 밭은 농업인 4㏊, 농업법인 10㏊를 한도로, 논 이모작은 농업인 30㏊, 농업법인 50㏊를 한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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