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합리적 판단 방해"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규 부장판사)는 8일 지난 7·30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종배 후보의 음식점 여종업원 성추행 의혹을 제기해 측근으로부터 금품을 받아낸 혐의(공갈 등)로 구속기소된 윤성옥 전 충북도의원(68)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범행으로서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도의원은 보궐선거 당시 "이 후보의 성추행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이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A씨를 협박해 9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함께 해당 여종업원 부부에게 "'이 후보가 성추행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된 A씨와 여종업원의 남편 B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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