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도 많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대상 부동산 기준을 올리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번 당정 합의대로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되면 현재 과세 대상자 가운데 58.8%가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 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 37만9000명 가운데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가 22만3000명이나 돼 이들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 41.2%인 17만6000명만 남게 되고, 이들도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당정 합의가 일부 계층으로부터는 환영 받겠지만, '집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더 거세다.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자의 56.4%가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고, 성남 분당을 포함하면 65.5%에 이른다. 대전에는 875명, 충남 12명, 충북엔 6명에 불과할 정도로 지방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집 부자들에게만 희소식일 뿐 대부분에겐 남의 나라 얘기나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세금을 인하하면 가계의 실질 소득이 늘게 되고, 이는 곧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각종 감세 조치를 추진할 때 명분이 될 뿐이다. 당정 합의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여지는 있지만 집 값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종부세를 완하하면서 투기 수요를 잡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 주택 미분양과 건설사 부도 우려 등을 명분으로 한 당정 합의가 지방을 외면한 채 수도권의 최상류층 도와 주기에 그친다면, 지방 민심의 역풍을 받을 수 있다. 집 없는 서민들에겐 종부세 과세 기준 인하가 큰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차치하고라도 지방에도 집 없는 설움을 겪는 서민들이 수 없이 많다. 정부는 자가 주택 소유자가 대전이 52%, 충남 62.9%, 충북도 60.2%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