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말 2015년 예산수립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느라 애를 먹었다.
 

우리 복지관 뿐 아니라 많은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이 해마다 겪는 어려움이다.
 

우리 노인복지관은 몇 년 만에 보조금이 조금 인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출 수 없었다.
 

그 원인은 세입의 증가가 세출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출 증가 원인의 대부분은 직원들의 호봉상승과 물가인상에 따른 운영비 증가다.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기 위해 이런 걱정을 한다면 걱정할 만하다. 아니 매일 매일 걱정한다 해도 즐거울 것이다.
 

그러나 자연적인 호봉상승에 따른 인상분도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물가인상에 따른 운영비 상승분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호봉이 높으면 눈치가 보이고 위축되기도 한다. 어떤 때에는 호봉을 내려 조정하거나 호봉이 높은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것이 많은 민간 사회복지 현장의 상황이다.
 

지난 해 말 201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3.8%로 결정됐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기에 불만은 없다. 공무원의 봉급 인상을 위한 비교 대상은 민간임금이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은 우리 사회복지사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또한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다.
 

공무원 보수를 위한 비교대상 민간임금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 관리직의 보수'다. 많은 이들이 꿈꾸는 직장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을 민간으로 삼고 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같은 사회복지사들은 민간이라 할 수 없다. 민간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불쌍하게 생각되는 새해다. 매년 보건복지부는 분야별 사회복지사 보수 가이드라인을 내 놓는다.
 

가이드라인은 최소의 기준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조차 지킬 수 없다. 사회복지사도 사기진작이 필요하고, 인상된 물가를 적용받으며 살아야 한다. 민간 사회복지사들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그러기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기준을 적용 받는다. 이런 말이 제 밥그릇 챙기기로 들려도 할 수 없다.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할까. 현 단체장들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해 이런 저런 공약을 많이 했다. 공약 잊지 않고 올해는 복지부 '복지부 가이드라인'만 지켜 주어도 좋으련만….

/최정묵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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