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서울 반포동 계성초등학교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여 촌지 수수가 확인된 교사 2명의 파면을 학교법인에 요구하고 이번 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당선된 조희연 교육감은 10만원 이상 촌지를 받으면 바로 중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골자로 한 교육비리방지대책을 내놓았는데, 이 대책이 처음 적용됐다. 고소득층 재벌 자녀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 계성초교가 이번에 시범케이스로 걸려든 것이다. 서울교육청 감사결과를 보면 계성초교 어떤 교사는 한 학부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 100여 만원과 상품권 200여 만원, 30만원 상당의 한약을 받았다. 이 교사는 지난해 5월부터 2차례에 걸쳐 상품권과 현금 등 130여 만원을 받기도 했다. 동료 교사 B씨도 한 학부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현금 300여 만원과 상품권 100여 만원 등 400여 만원을 챙겼다.
 

이같은 촌지수수는 계성초교 뿐일까.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학교촌지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8%가 학교 촌지를 뇌물로 생각하고 학부모 5명 중 1명꼴로 촌지를 준다고 응답했다. 촌지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각종 감찰에서 드러나듯이 사립학교의 구조적 먹이사슬을 들 수 있다. 교사채용 댓가로 학교법인이 1~2억원을 받는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채용된 교사는 이 돈을 채우기 위해 다시 학부모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것이다. 학부모도 문제가 있다. 자기 자식에게만 잘해 달라고 촌지라는 뇌물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실제로 촌지를 주면 아이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부모로서는 촌지가 나쁜 것을 알면서도 부정을 저지른다. 그렇다면 촌지를 안주는 학부모의 자녀는 안 준 만큼 불이익 받으며 자라야 하는가. 참 안타깝다.
 

법적 제재의 한계도 있다. 그동안 각 교육청은 감사를 해서 경징계 정도 주는 게 관행이었다. 특히 사립학교 법인에 징계요청만 할 뿐이다. 학교법인에서 징계 안하면 그만이다. 교육청에 직접 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 촌지를 수수하면 준 학부모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돼야 한다. 주는 자가 있으니 받는 자가 있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촌지받은 교사만 처벌했다. 어느 곳보다도 깨끗해야 할 교육주체들이 법과 제도에 휘둘리기 전에 스스로 촌지에 얽매인 부패관행을 털어내려는 자정노력을 벌이길 바란다.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 대변인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