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은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읍·면 직원과 함께 합동단속반 23명을 편성하고 지난 11일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시작으로 24일 합동단속반원 교육 및 지도 점검을 마쳤다.

원산지 표시 완전 정착을 위해 대상업소 1600개소에 대하여 내년 8월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내년부터는 쇠고기외 농축수산물까지 확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인 요식업소와 식품 판매점, 유통업소는 소비자가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집단급식소 등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대해 예외 없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면적이 100㎡이상인 음식점(집단금식소 제외)은 쌀,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

단속기간 중에는 검찰, 경찰 및 농관원이 합동으로 유전자 분석기를 이용하는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허위 표시 행위 등을 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형사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에 대한 문의나 신고는 충남도청(042-606-5959), 대전지방검창청(042-470-3000) 국립 농산물 관리원 공주연기출장소(041-853-6060) 연기군 산업과(041-861-2501~3)로 하면 된다. /연기=정찬영 기자 jcy44@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