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근로자 각 5명씩 10명으로 구성 / 3개월마다 정기회의 개최

[공주=충청일보 이효섭기자]공주시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민간인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다고 20일밝혔다.


 협의회는 사용자와 근로자 측 위원 5명씩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 근로자의 인사, 복리후생, 교육훈련, 근무여건 개선 등 근로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들을 협의·의결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노·사가 화합해 시민행복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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