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충청일보 이효섭기자]공주시가 시유재산 취득 시 보상금 산정에 따른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시유재산 취득 절차를 개선한다.


 시는 각 부서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올해부터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일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시유재산 취득 시 추진부서에서 감정평가를 추진하면서 보상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른 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 감정평가사 선정 등 보상액 산정에 대한 업무를 총괄 시행하며, 이후 보상 협의, 보상금 지급 등의 업무는 기존과 같이 사업 시행부서에서 진행하게 된다.


 단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종전과 같이 추진부서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부서별 감정평가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보상액에 대한 논란을 차단해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행복한 공주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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