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충청일보 이효섭기자]공주시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추가 연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부터 단독가구 93만원(87만원), 부부가구 148만 8천원(당초 139만 2천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또한 재산 산정 시 기본재산 공제한도액은 기존 6,800만원에서 8,500만원(공주시 기준)으로 확대됐고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이 48만원에서 52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관내 기초연금 수급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에 미달돼 탈락했으나 올해 기준 변동에 따라 선정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220여명에게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신청안내에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기초연금은 신청자에게만 지급되므로 대상자는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한다"며, "올해 개정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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