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격년제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10월 한달간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판수동저울과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계량기로, 유류거래용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000ℓ이상의 눈새김탱크로리와 계량증명업 계량기는 별도 검사대상이다.
눈새김탱크로리는 금왕 응천하상주차장에서 10월16일 실시하며, 소재장소검사(현지출장 검사)는 20일~31일까지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 소유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공업경제과(☎043-871-3442)로 문의하면 된다.
다음은 읍면 검사일.
△음성읍(1일, 종합운동장 주차장)△금왕읍(2일, 응천하상주차장)△소이면(6일, 소이면사무소)△원남면(7일, 원남면사무소)△맹동면(8일, 맹동면사무소)△대소면(9일, 대소 하상주차장)△삼성면(10일, 삼성 공영주차장)△생극면(13일, 생극면사무소)△감곡면(15일, 감곡면사무소)./음성=이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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