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충청일보 이효섭기자]공주시가 신뢰하는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모든 계약서류에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일소하며 건설공사 및 건설기계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먼저, 부패 없는 건전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계약서에 금품 및 향응 미 제공과 담합금지의 내용을 담은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의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하수급인, 자재 및 장비 업자, 노무자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공정한 하도급계약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한다는 계획아래 공사 및 용역에 대한 근로자노무비 구분 관리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제도 병행 실시키로 했다.


 김병호 회계과장은 "청렴서약서 등 다양한 계약제도는 계약행정에 있어 불공정행위의 원천적 차단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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