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충청일보 이효섭기자]공주시가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150개 업소에 대한 통합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과 환경법령 위반업소 2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8개소△배출허용 기준 초과 8개소 △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5개소 △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1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경고 13, 개선명령 6, 조업정지 2개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과태료 13개소 980만원, 배출부과금 4개소 2,570만원을 부과했고, 그 중 1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했다.


 이와 함께 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 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105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업장 47개소를 적발했다.


 이중 39개소는 과태료 3,140만원을 부과하고, 4개소는 개선명령, 3개소는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이중 조치이행명령 대상 1개소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등 사법조치도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공주 만들기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정기점검 및 취약시기 수시점검 등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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