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청 청주흥덕경찰서에서는 2014년도 '하복대 클린화'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쓰레기 등 투기', '음주소란'의 집중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복대 지역 담배꽁초 투기 등을 단속하면 시민들에게 "살기도 어려운데 경찰이 이런 것도 단속하나, 너무하다, 왜 나만 단속하느냐"라는 등 볼멘소리를 자주 듣는다.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집중단속을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라는 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나 몇몇 사례를 보면 기초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지난 1994년에 부임한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 시장이 낙서 지우기와 경범죄를 단속하는 정책으로 한해 중범죄가 무려 75% 급감하는 결과를 이뤄냈다. 복대지구대 관내에서도 '하복대 클린화'등으로 13년도 대비 절도 발생 26% 감소 등 총 발생범죄가 약 10% 감소하는 성과를 이뤘다.

위 두 사례는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컬링이 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론'의 사례로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해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초질서 위반 사범 단속은 국민의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그 이후 발생 할 수도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제 우리 모두 기초질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박정완 청주흥덕서 복대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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