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대기천안동남서 목천북면파출소

[민대기 천안동남서 목천북면파출소] 새해를 맞아 경찰은 다양한 법들을 계획다. 그 중 하나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법이다. 교통약자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이 있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 교통 법규 위반 시 범칙금을 2배로 부과했다.
 

그러나, 올해 접어들면서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통행금지·제한위반,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등 교통 법규를 위반 시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일반도로에 비해 범칙금과 벌점을 2배 부과하기로 법을 개정했다.
 

법이 바뀌자마자 바로 시행한다면, 되려 국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3월 31일까지 위 법규 내용을 사전홍보하고 계도하는 기간으로 정했다.
 

또한, 국민들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며 전광판 및 인터넷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어린이뿐 아니라 노인·장애인들은 시민들이,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도움을 드려야 한다.
 

경찰이 범위를 넓혀 법을 개정한 것은 단지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이 아닌 상대적으로 약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도 꼭 법규를 지키서 따뜻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온기를 보태주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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