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기부 행위 등으로 추가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선거사건 재판은 그가 충북 첫 진보 교육감 당선자라는 의미만큼 갖가지 진기록을 낳았다.


 지난해 12월4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결심을 포함한 7번의 공판 끝에 오는 2월5일 선고까지 2개월 동안 쉼없이 달려왔다.


 재판 기간으로는 통상 재판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심리 과정을 살펴보면 혀를 내둘 정도로 수많은 기록을 양산했다.


 청주지법 개원 이래 첫 '1박2일' 에 걸친 기록적인 공판을 비롯해 8시간의 증인신문, 틈새 공판 일정 진행, 30명 이상의 증인 신청, 550항에 달하는 신문 문항 등이다.


 공판준비기일을 별도로 잡지 않았지만 매주 공판을 진행하면서 집중심리에 가까운 강행군이었다.
 중반을 넘어서서는 법관 정기 인사를 의식한 재판부(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의 다급한 심정에 한 주에 두 차례씩 기일을 소화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열린 5차 공판은 장장 16시간이 걸린 다음 날인 21일 새벽 1시30분에야 끝이 났다.


 검찰 측 핵심 증인인 동시에 김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 A씨(43)의 증인신문에 무려 8시간 이상 걸린 탓이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김 교육감은 피고인 신문까지 이어지지 않아 말 한 마디 못하고 법정을 나가는 상황도 발생했다. 비공개 증인 신문도 있었다.


 예정됐던 구형은 당연히 미뤄졌다. 22일 열린 6차 공판은 이관용 재판장이 오후 10시까지만 진행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역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에 밀려 40분이나 넘긴 오후 10시40분 법정 내 불이 꺼졌다.

이날 재판은 5차 공판과는 달리 종일 진행되지 않았지만 애초 잡혀 있던 정상혁 보은군수(공직선거법 위반)의 선고 공판 앞뒤에 부랴부랴 끼워넣을 정도로 급했다.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한 27일 결심 공판 역시 오전 9시30분에 시작해 오후 7시에나 끝나 재판 관련자들이 연이은 강행군에 체력이 방전됐다. 수사 기록도 방대했다. 이 사건 공소장은 무려 66쪽이다.


 이 중 범죄일람표가 59쪽에 달한다. 공소사실만은 7쪽이다. 증인 규모는 재판부 직권까지 포함해 30여 명에 달한다. 검찰 측 증인 요청은 6명이다.


 재판부 직권으로 충북교육발전소로부터 양말과 함께 감사편지를 받은 학부모 20여 명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법정에 출석한 증인은 5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모두 양말 및 편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 재판부 판단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재판 일정을 꼬이게 한 원인이 됐다.


 장시간 재판의 주원인이 됐던 김 교육감의 피고인 신문은 무려 검찰 측에서만 548항을 준비했다.
 

또 검찰 측에서 질문한 발전소 사무국장의 증인 신문 문항도 467항이었다. 이는 A4용지 50쪽 분량을 넘는다.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까지 합하면 800문항을 훌쩍 넘는다.


  이런 온갖 진기록을 낸 김 교육감 사건의 선고는 결심 공판 이후 통상 2주가 소요되는 것과는 달리 열흘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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