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적용

7월부터 정규직과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게 임금과 근로시간, 경조사비 등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못하게 된다.

기간제(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차별을 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를 소개한 '차별시정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인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ㆍ휴가(연차유급휴가, 산전ㆍ산후휴가 등), 안전ㆍ보건, 재해보상 등을 차별할 수 없다.

또 경조사비와 자녀학자금, 교통비, 상여금 등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근로조건으로 규정된 것도 차별을 둘 수 없다.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규정돼 있지 않고 사업주가 매출목표 달성 등 상황에 따라 임시로 지급하는 격려금이나 성과급 등은 차별처우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차별시정제는 기간제와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차별처우를 받았다고 판단한 비정규직은 차별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해야 한다.

차별시정 신청은 반드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한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내야 하며 차별유무는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처우가 있었다고 판정할 경우 사업주에게 차별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금전보상 등 시정명령을 내린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차별시정을 신청한 해당 근로자 1인에게만 적용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정 등으로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

경력 및 자격증 등을 요구하는 채용조건ㆍ기준에 따른 차별이나 ▲ 업무의 권한과 책임, 범위 등에 따른 차별 ▲ 노동생산성과 근속연수 등에 따른 차별 등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차별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별시정제는 7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파견근로자 제외) 사업장 1천892곳과 공공기관 1만326곳에 적용되고 내년 7월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09년 7월 상시 5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확대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차별의 양태가 워낙 다양해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는 과정을 거쳐 차별적 처우가 확정될 것"이라며 "이번 안내서는 판례가 축적될 때까지 근로자나 기업들이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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