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수입 식품 우수 수입업소를 대상으로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우수수입업소 준수사항 △우수수입업소의 제조업체 자체점검결과 사례 △자체점검 시 점검항목 및 보고서 작성법 등이다.
 

특히 우수 수입업소가 자체 위생 점검에 대한 사례발표를 통해 업소 간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수 수입업소란 식품 수입업체 중에서 해외 제조업체의 위생 관리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로부터 확인받아 제품을 등록한 영업소를 의미한다.
 

우수 수입업소로 지정되면 해당 제조업체 위생관리 상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는 대신 등록제품의 수입통관단계 무작위 검사를 면제받는다.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국 검사실사과 이수두 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국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상태 평가에 대한 명확한 위생점검 방법 및 기준 제시로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