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의원들이 3일 19명 전원의 서명으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주시의회가 3일 열린 19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용수 부의장(54)은 "인권이란 인간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임에도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권리마저 탄압하고 있다"고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배경을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최근 UN은 인권탄압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EU도 북한 주민의 권리 회복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작 같은 민족인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북한인권법이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고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 제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국회와 외교부,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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