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경운기 등 농기계와 이륜차 사망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보은군내에서 모두 6건의 농기계 관련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농작업이나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고령의 농업인들이 기계조작이 능숙하지 못한데다 보호장치 또한 빈약해 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매 2년마다 농기계 운행 인증제 및 면허갱신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자치단체에서는 농기계를 소유한 농촌지역 어르신들에게 영농기술 전수 시 안전사용법 및 안전운전을 이수토록 하고, 이륜차 운전면허 갱신을 2년 주기로 반드시 경찰의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한다면 너무 규제가 심한것일까?

심한 규제라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수만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규제라 여겨진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청주 크림빵 뺑소니사건'의 경우 운전자가 응급조치 및 병원 후송만 했더라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채 피어보지 못한 생명이 스러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현행 법에서는 운전면허 발급시 처음 10년 후 적성검사 및 신체 검사와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더욱 강화해 안전교육과 더불어 인명에 대한 가치관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또, 자신의 신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받고 핸들을 잡는 지혜가 필요하다. 올 한해는 농촌의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사망했다는 뉴스가 없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