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충청일보 이효섭기자]공주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주민세 감면혜택이 일몰종료됨에 따라 주민세 신고.납부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 종료에 따라 일부 단체·기관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및 재산분 감면 규정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25∼100%가량 주민세를 감면받아온 일부 사업장들은 올해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협 등 단위조합,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의료기관, 산학협력단, 한국철도 시설공단·공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사업장 중 소재지별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종업원분의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매년 7월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감면 종료에 따라 과세로 전환된 납세자가 주민세 종업원분 및 재산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세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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