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009학년도 취학아동명부가 다음달 10일까지 열람된다.
음성군은 2002년 3월1일~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만6세의 적령아동과 전년도 미취학아동,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부에 의거해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취학 아동수조사와 명부작성을 마무리한다. 2009학년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뀌고, 취학 적령기인 만6세 전후 1년 범위 내에서 취학선택권이 학부모에게 부여됨에 따라, 다음해로 입학을 연기하거나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는 12월31까지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음성교육청은 11월30일까지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읍면사무소는 오는 12월20일까지 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를 교부하게 된다./음성=이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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