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항공기 소음피해 상기시키겠다"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항공기 소음에 항의하러 충주의 한 공군부대에 무단침입했다가 1심 군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최모씨(54·금가면)가 지난 10일 항소했다.
 

최씨는 "형량을 낮추기보다는 그동안의 소음피해 부분을 상기시키기 위해 항소했다"며 "그간 충주시민의 소음피해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일부 보상비만 지급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민과 군이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관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초병들에겐 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씨는 초소침범 등의 혐의로 군검찰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구형받고, 지난 6일 공군 19전비 보통군사법원에서 이보다 가중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소음 때문에 민원을 제기해도 답변이 없고 만나주지도 않아 항의했던 것인데 초소 침범과 폭행이란 행위만 갖고 판결했다"며 전후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주시민연합은 "충주는 교통대 수업시 훈련기 소음으로 인한 수업 중단, 에코폴리스 고도제한과 소음규제로 인한 반토막, 부대 인근 주민의 난청과 각종 소음병, 부대가 충주 정중앙에 위치해 발전에 장애 초래 등이 있어도 투철한 국가관으로 불평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은 충주시민을 무시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시민연합은 "국방부장관의 공식사과와 해명, 19전비 단장 사퇴 및 비행단 이전에 대해 충북도민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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