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 접수…설치비 60% 보조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충주시가 다음 달 6일까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고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돕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60%를 지원한다.
 

전기울타리와 조류퇴치기 등이 대상이며, 시는 자부담을 포함해 사업비 1억 3300만 원을 확보한 후 신청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 농가는 신청서에 신청사유와 설치계획서, 비용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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