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단체교섭 합의서' 서명..오늘 군청 상황실서 교섭 본격화

속보=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단양군지부가 단양군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가운데 노조의 합법화 이후 처음으로 8일 군청 상황실에서 '2008년도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간다.
<본보 7월 28일자 16면 보도>

이날 상견례를 겸한 첫 단체교섭은 김동성 단양군수와 송기영 노조지부장의 교섭위원 소개를 시작으로 양측 대표 교섭위원 인사말,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군의 입장 설명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단체교섭은 작년 1월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반 공무원의 노조활동이 허용된 데 따른 것으로,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한 1963년 이후 처음 벌어지는 일이다.

이에 앞서 단양군과 공무원노조는 공고와 교섭위원 선임 절차를 마무리짓고 지난 6월 예비교섭을 통해 '단체교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합의서'에 양측이 서명한 만큼, 실무교섭, 본교섭 등 절차를 밟게된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활동 및 노동조건 개선, 인사제도 개선, 후생복지 개선, 공직사회 개혁 및 부정부패 척결 등을 내용으로 한 단체교섭 요구안(본조 122조, 부칙 5조)을 마련, 집행부 측에 전달해 놓은 상태다.

이 가운데 인사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설치 및 위원 노사 동수 구성 △직위공모제 확대 △기능직공무원 일반승진 실시 △다면평가제도 개선 △여성 승진할당제 도입 및 주요부서 배치 등이다.

그러나 노조의 요구사항 가운데 일부는 군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담고 있어 '전술적 카드'일 가능성이 높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입장을 고수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도 눈에 띤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첫 협상 테이블인 만큼 조합원들의 관심이 큰 것 같다"며 "교섭 내용은 조합발전과 직원복지, 행정체계 합리화, 승진임용 균형 등 직원들의 권익보호에 맞춰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양=방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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