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10월 한 달 동안 풍수해보험(주택) 단체가입을 실시한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61%∼68%(기초생활수급자93%)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보험이다.
단독주택(연면적 50㎡) 소유자가 복구비 70%형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총 연간보험료는 약 3만5천원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주택 소유자는 약 만원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1년동안 각종 풍수해로 인한 피해시 최고 2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옥천=박승룡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