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 농지소재지 읍면동 및 주소지 농관원서 통합접수

[공주=충청일보 이효섭기자]공주시가 오는 3월 2일부터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을 통해 2015년도 직불제사업 통합 신청을 받는다.

 통합 신청이 되는 직불제는 쌀, 밭, 조건불리 등 3개의 직불제사업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동계작물에 대한 밭 농업 직불제는 오는 3월 한 달간이며 나머지 사업은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불금 지급액이 인상되고 지급 기준이 완화되는 등 변경사항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쌀 고정직불금 지급액이 1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지급기준도 신규 농업인의 경우 기존 3년, 10,000㎡에서 1년 1,000㎡ 이상 경작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시는, 농민들의 혼란과 직불제 신청 증가가 예상되어 각 읍·면·동별 집중 접수기간을 정하여 공동접수창구를 운영, 농관원 직원들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나와 통합신청서를 공동으로 접수해 신청 누락을 최소화하고 농민 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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