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 친일파 민영은 땅의 국가 귀속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르면 3월 말쯤 문제의 땅에 대한 귀속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 2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법무부가 제기한 청주의 민영은 명의의 땅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후손들이 항소하지 않아 국가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 법무부는 이에 따라 청주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1894.8㎡)의 도로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앞으로 국가보훈처가 해당 땅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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