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충청일보 이효섭기자]공주시가 도로·구거·하천 등의 국·공유지 중 인접 시·군과 행정구역 경계가 벌어지거나 중복되는 등 불일치한 지적도에 대한 경계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인접 지역인 천안, 아산, 계룡, 논산, 부여, 청양, 예산과 행정구역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로  국·공유지 49필지(2,036㎡)다.


 이번 사업은 도로·구거·하천 등 국·공유지가 일제 강점기 시대인 1910~1924년 낙후된 측량기술과 장비로 측량돼 부정확한 경계 문제로 인한 시·군간 경계분쟁 등 자치단체 간 갈등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시는 대한지적공사를 통해 정확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접 지역인 천안, 아산, 계룡, 논산, 부여, 청양, 예산 등과 협의를 거쳐 부정확한 경계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국·공유지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해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군간 경계가 모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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